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결혼지원금❗
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?
경기도 결혼지원금은 결혼을 한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결혼 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며,
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‘신혼부부 결혼축하금, 혼인장려금’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도 차원에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,
각 시·군이 자체적으로 추가 혜택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2.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단순히 결혼만 하면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.
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혼인신고일 기준 조건
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의 부부
✔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2️⃣ 연령 조건
✔ 만 19세 이상 ~ 만 49세 이하 (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포함)
3️⃣ 소득 기준
✔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% 이하
(2025년 기준 약 월 780만 원 이하)
💡 단, 시·군별로 연령 또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
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3.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
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.
1️⃣ 혼인신고 완료 (주민등록 주소지 동일화)
3️⃣ 구비서류 제출
• 혼인관계증명서
• 주민등록등본 (부부 모두 경기도 주소 확인)
• 통장 사본
• 신분증 사본
4️⃣ 심사 후 지원금 지급 (약 2~4주 소요)
💻 일부 지자체는 ‘경기도민 복지포털’ 또는 ‘정부 24’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특히 수원·용인·고양 등 대도시는 온라인 접수를 우선 권장합니다.
4. 결혼지원금 지원금액
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 시·군에서는 결혼지원금 30만 원~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2025년부터는 도 차원의 예산이 확대되어
일부 지역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지역 | 지원금액 | 비고 |
| 수원시 | 100만 원 |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부부 |
| 용인시 | 70만 원 | 혼인축하금 형태 |
| 평택시 | 50만 원 | 청년부부 우대 |
| 고양시 | 100만 원 | 출산 시 추가 50만 원 |
| 남양주시 | 최대 200만 원 | 결혼+출산 연계 지원 |
이처럼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,
‘경기도 결혼지원금’ 검색 시 자신의 시·군 이름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예 : “수원시 결혼지원금”, “남양주시 혼인장려금”
5. 신청기간과 유의사항
✅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 가능,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✅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
✅ 타 지역에서 동일한 명목의 결혼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령 불가
✅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
💡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이 많으므로
결혼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6. 추가 혜택: 결혼지원금 + 주거·출산 연계정책
경기도는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,
결혼과 동시에 주거·출산 복지와 연계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
→ 최대 2% 이자 감면 (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-Housing 연계)
👶 첫 만남 이용권 (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)
→ 결혼 후 출산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 연계
💼 청년부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
→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연계, 신혼부부 대상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
결혼지원금 단독 수혜보다는
위와 같은 복합형 혜택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7. 시·군별 주요 지원금
| 시·군 | 지원금 명칭 | 지원금액 | 비고 |
| 수원시 | 결혼축하금 | 100만 원 | 상반기·하반기 나눠 지급 |
| 남양주시 | 혼인장려금 | 최대 200만 원 | 출산 시 추가 |
| 평택시 | 청년결혼지원금 | 50만 원 | 39세 이하 부부 대상 |
| 의정부시 | 결혼장려금 | 70만 원 | 소득제한 없음(2025년 시범) |
| 고양시 | 혼인축하금 | 100만 원 | 신혼부부 특화사업 포함 |

